[현장연결] 법무부 '소아성애 성범죄자' 치료감호 확대 추진<br /><br />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징역 15년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애증이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최근에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우리 이웃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 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적용하는. 그동안은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했죠. 적용하던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서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, 여기에 국한하는 겁니다.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치료 감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.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기 종료 이후라도 치료 감호를 청구해서 선고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서 적절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치료감호법에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참고로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492명,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입니다. 상당히 많은 숫자죠. 이 제도는 저희가 갑자기 저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동일한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용 중인데요.<br /><br />성범죄자 비자발적 강제 입원제도라고 부르는데 미국 20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법률로써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험한 성범죄자들의 형기 종료 후에 이 사람들을 특정한 요건에서 강제 입원시키는 법률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저희는 이 법률을 한국에 도입하되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에 치료감호의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연장해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 감호할 기간을 2년 이내에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의 기간 연장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소아성기호증 #성범죄자 #치료감호 #확대추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